[사장님백서] ‘소득 = 수입 – 경비’ 절세의 시작은 비용처리예요.
절세를 위한 첫 단계, 비용처리
사업자에게 ‘세금 관리’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이니까요. 그중에서도 사장님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비용처리’예요.
비용처리는 쉽게 말하면,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경비)를 세금 신고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는 일인데요. 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필요경비)에 대해 절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 챙기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죠.
비용처리의 시작은 장부 작성부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장부가 없을 때는 정부가 정한 방법(추계 신고)으로 계산을 해야 해요. 이때는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반면 평소에 장부를 잘 작성해 뒀다면, 장부 기록(기장)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장부 기록은 복식부기 방식이 원칙이지만 매출액에 따라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방식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간편장부 작성법과 유의사항은 이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때, 장부를 기록하는 때부터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려요.
✅ 사업 초기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면
기장을 통해 적자 난 금액을 인정받는 게 좋아요. 올해는 물론, 다음 해에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금(적자가 났던 금액)만큼 차감해주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하는데요.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복식부기 장부 작성하고 최대 100만원 공제받으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소득세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추계 VS. 기장, 무조건 기장이 유리하진 않아요.
사실 무조건 기장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든,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든 증빙 서류는 미리 잘 챙겨 장부로 작성해놓고, 추계로 신고했을 때와 기장으로 신고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요.
단, 업종과 상관없이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데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돼요.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그런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 경비라고 인증하는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죠.
먼저,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이에 따른 적격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영수증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돼요.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땐 어떻게 하죠?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전표를 챙겨두세요. 만약, 신용카드 결제도 어렵고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꼭 받아두세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단, 수취금액의 2%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해요.
✅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때는 지급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지급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 지로용지 비용처리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이름으로 지로용지를 받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는 게 좋아요.
✅ 이외에도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아래 체크리스트만 챙겨도 적격증빙 서류는 무리 없이 챙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또 하나의 팁,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세요.
종이로 받은 카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어려워 누락될 수 있는 경비도 있을 텐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그럴 일이 없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쓸 수 있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FAQ] 비용처리, 이런 항목들도 받을 수 있나요?
Q. 차량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에 차량이 쓰인다면 이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관련 세법이 있거든요. 세법에 차량은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2개로 구분되는데요.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 및 운수업 등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국한돼요.
업무용 차량은 사업을 위해 보조 형태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해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차(9인승 이상 승합차와 1,000cc 미만의 경차는 제외)로 출퇴근, 일반업무, 거래처방문 등 사업과 관련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차량 취득 방법(구매, 렌트, 리스)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꼭 유의해 주세요.
✅ 기타 보험료나 유지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사업자와 매출규모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차량운행일지 양식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Q.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안 되지만,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사업 자금 마련 등 사업에 필요해 대출받은 경우라야 하죠.
타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어요. 세법이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Q. 경조사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비용도 ‘접대비항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어요. 한도는 건당 20만원까지이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돼요.
✅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어요. 연간 1,200만원인데요. 사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될 경우 1,200만원 X 과세기간 월수/12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Q.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잘 모르는 사장님이 많을 텐데요.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돼요. 세법상 기부목적과 기부처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면 사업에 쓴 비용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꼭 챙기세요.
- 차량, 대출이자, 경조사비, 기부금도 비용처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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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박소연 Graphic 이은호, 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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