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S#1. 오늘의 사건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비바 사장입니다. 한 달 전 주문량이 많아져 CS담당 직원 이대충씨를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에 이대충씨는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을 만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열정 넘치던 이대충씨는 입사 일주일 뒤부터 빠짐없이 지각을 했고, 성의 없는 고객 응대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자 몹시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충씨가 퇴사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혹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은 의무인가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먼저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 4호)상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회사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충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김비바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안 좋은 관계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장님을 고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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