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외주 작업물 저작권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얼마 전 쇼핑몰 매출을 높이려고 제품 홍보 영상을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시안이 마음에 들어 작업 완료일과 작업 비용, 비용 지급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 계약서도 썼고요.
약속한 때에 영상을 받았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결과물이 좋아 만족했습니다. 바로 작업 비용을 지급했고, 마케팅을 한 덕분에 매출도 들었습니다.
첫 영상의 반응이 좋아 다른 제품도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외주 업체에 또 맡길 생각을 하니 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할 수 없이 외주 업체에서 받았던 홍보 영상을 약간 수정해 올렸고, 첫 영상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영상 외주 업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일단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했고, 비용을 낸 영상을 활용한 것뿐인데 저작권 침해가 맞나요?
S#2. 사장님 고민
Q. 분명히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했는데 왜 저작권은 외주 업체에게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외주로 맡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외주 작업을 의뢰할 때 저작권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김비바 사장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주 제작을 맡긴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에 기여했으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부여 혹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
- 단순히 오류를 수정한 사람
- 창작에 대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람
김비바 사장님의 경우, 창작에 대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 또한 본인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의 결과물을 직접 수정해 사용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업체에 맡겨 수정을 했다가 저작권 분쟁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엄연히 결과물을 직접 창작한 외주 업체에게 있습니다.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결과물의 저작권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김비바 사장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별도 계약을 마련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면 결과물을 마음껏 수정할 수 있었을 테고요.
2. 소유권 VS 저작권 차이
소유권이 곧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둘을 명백히 다릅니다.
✅ 소유권 : 해당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
✅ 저작권 : 그 물건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책을 한 권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책의 소유권은 책을 산 사람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책을 산 사람은 책을 냄비 받침으로 써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책을 산 사람이 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복제해 판매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외주로 제작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의 저작권은 직접 영상을 만든 외주 업체에 있고,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영상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외주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은 늘 외주 제작 업체만 가질 수 있을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외주 작업에 따른 결과물은 늘 외주 업체만 저작권을 갖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보통은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경우,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비바 사장님은 외주 업체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임의대로 수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비바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외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저작권을 가진 외주업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외주 업체와 계약을 할 시점에 ‘저작권’ 소유 개념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겠죠.
✅ 외주를 맡길 때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조항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처럼 의뢰한 저작물을 수정 또는 변형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구를 적지 않을 경우, 나중에 추가 비용을 내고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무료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쉽게 바꾸거나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 외주 작업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반드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 체결 전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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