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링크 저작권

온라인 링크, 공유만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by 사장님 법률극장

5화. 링크 게재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법 총정리 

S#1. 오늘의 사건

5인 미만의 작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비바입니다. 트렌드나 분위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매체를 돌며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보다가 쇼핑몰 분위기에 맞춤인 제품이 나오면 해당 영상을 우리 쇼핑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링크를 삽입해 두는데요. 쇼핑몰에 볼거리를 채워두니 방문자도 늘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제 앞으로 내용증명과 공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게재한 영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영상을 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동영상을 악용할 마음도 없었고, 검색하다 구한 영상으로 쇼핑몰을 꾸몄을 뿐인데요. 이런 저의 행동이 내용증명에 적힌 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2. 사장님 고민 

Q.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저의 쇼핑몰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링크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사건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링크’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1. 온라인 링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수만 건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해당 정보로 바로 가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고요.

유용한 정보를 정말 잘 정리해 둔 웹페이지를 개인 블로그에 링크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대법원은 ‘링크’가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링크 행위가 저작권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의 출처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 적는 웹사이트 주소 링크는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URL 링크가 아니라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까지가 ‘저작물’일까요? 먼저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물’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스톡이미지’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이미지를 모아둔 사이트도 생겼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활용할 때는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은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내지 그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과거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영화, 드라마 등을 재생할 수 있게 링크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피해를 보는 저작물 대부분이 영화,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링크의 종류와 링크 저작권 침해 사례

불법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게 아니라면, 링크 게시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링크 게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이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를 게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단순 링크 simple link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링크를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직접 링크 deep link  아래 이미지처럼 게재된 링크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의 메인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프레이밍 링크 framing link

게재된 링크를 눌렀을 때, 해당 홈페이지 일부가 내 홈페이지 속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지만, 내용 일부를 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의 영상, 음악 등의 창작물을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게 하거나 자동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재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게 만든 불법 사이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단순 링크나 직접 링크의 경우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를 눌렀을 때 저작권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나 크리에이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쇼핑몰에서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했다면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임베디드 링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게 만든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동영상의 원출처가 담긴 URL 주소만 링크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비바 사장님은 쇼핑몰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바로 재생될 수 있게 만드는 프레이밍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김비바 사장이 아닌, 김비바 사장의 직원이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비바 사장님도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물론 김비바 사장님이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거나 별도의 감독을 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지만요.

만약 저작권 관련 교육을 사내에서 진행했다면 해당 내용을 촬영해 두거나, 녹화해 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먼저겠죠?

사장님 법률노트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땐 ‘허락’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폰트, 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링크를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불법 복제 콘텐츠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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