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알바탐구영역} 해고예고 꼭 해야 할까요?

by 토스페이먼츠

해고예고? 해고의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상황 1]

상시 3인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김토스를 해고하기 위해 10일 전에 통보한 사장님.

사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정답은 O

[상황 2]

상시 6인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수습으로 3개월 꽉 채워 일한 직원 박비바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한 사장님.

사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정답은 O

[상황 3] 

단순 경영난으로 폐업을 앞둔 서점에서 폐업 당일 직원 김페이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장님. 

사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정답은 O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고 30일 전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4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해고예고’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해고 전 이루어져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Q. 사직과 해고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직의 핵심은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압박이 있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는 무엇인가요?

A.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30일 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미리 예고를 해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인데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해고예고, 그냥 말로 하면 되나요?

A.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해고통지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고 일자, 해고 사유와 함께 정확하게 알린다면 해고예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통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 일자와 해고 사유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했다면 별도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Q.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아래 3가지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장님이 실수하기 쉬운 항목인데요. 법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일할 때 해고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속 함께 일할 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3개월을 꽉 채워 일했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천재‧사변 등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Q.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해고예고 안해도 되나요?

A. 폐업 또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황,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일반 폐업의 경우 해고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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