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탐구영역} 알바생, 주휴수당 꼭 줘야 할까요

by 토스페이먼츠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 적용 사례를 정리해 봤어요. 

Q. 위 상황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해 김토스 사장님이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비바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시급제 근로자인 김페이에게만 주휴수당을 준다. ② 박비바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주고, 시급제 근로자인 김페이에게는 주지 않는다. ③ 박비바는 월급제 근로자라 주휴수당을 안 주고, 김페이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둘 다 주지 않는다. ④ 박비바와 김페이의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⑤ 원래라면 둘다 줘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을 둘 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A. 정답은 ①  박비바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시급제 근로자인 김페이에게만 주휴수당을 준다.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 김페이의 경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므로 총 12만원(주 8시간*시급 15,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일까요?

A.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지급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죠. 단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결근을 해서 소정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월급제 근로자는 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나요?

A. 보통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이때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박비바씨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비바씨의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200만원/209시간) 해도 최저시급(22년 기준 9,160원) 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시급제 근로자와 합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A. 네, 사실상 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건 괜찮나요?

A. 네, 주휴포괄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 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꼭 적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적지 않으면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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