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와 4대보험 이중가입 기준 총정리
Q.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생 박비바에 대한 김토스 사장님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편의점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② 알바생 박비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한다. ③ 알바생 박비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다. ④ 편의점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어도 모든 항목을 전부 가입한다.
A. 정답은 ③, ‘알바생 박비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다.’ 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은 해당 항목에 대해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파트타임 알바생을 뽑다 보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하며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처음이라면 해당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꼭 해야 할까요?
Q.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과 ·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국민연금 이중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사업장에서의 소득 총계가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22년 7월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간혹 사장님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사장님의 사업장 종류에 맞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갑자기 다치거나 병에 걸려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교적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국가에서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험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나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자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사장님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기도 하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 상용직과 일용직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직으로 뽑은 사업장에서 가입
▷ 상용직과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직으로 뽑은 사업장에서 가입
▷ 일용직과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동시 고용된 경우 → 2개 사업장 중 근로자가 선택한 곳에서 가입
▷ 상용직과 상용직, 일용직과 일용직으로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가입
-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위 문제에서 박비바의 경우, 2개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가 많으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김토스 사장님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Q. 4대보험 이중가입 기준을 몰라서 고용보험도 가입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만약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다면 공단에서 판단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거나 취소처리를 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Q. 4대보험 이중가입, 꼭 해야 할까요?
네, 만약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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