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Q. 다음 중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때는?
① 내일 오전 9시 이전 ② 내일 오후 9시 이후 ③ 근로 시작 7일 이내 ④ 근로 시작 1개월 이내 ⑤ 근로수당 지급일
A. 정답은 ① 내일 오전 9시 이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을 마쳐야 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바생이 알바 경험이 없다고 말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일을 한 번 시켜보고, 일을 하는 걸 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해요.
Q.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A.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계약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A. 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단기간 근로자와 일할 땐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서 교부해야 합니다.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꼭 보관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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