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알바탐구영역} 1시간 더 일한 알바생, 연장근로수당 꼭 줘야 할까요?

by 토스페이먼츠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을 정리해 드려요

Q.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 사장님이 김토스와 박비바에게 취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개인사정이지만 조기 출근해 일찍 일을 시작한 김토스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 성과수당에 대한 기대로 1시간 더 늦게 퇴근한 박비바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이유와 상관없이, 1시간 씩 더 근무한 건 사실이므로 김토스와 박비바 모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사장님이 일을 하라고 한 적 없으니 김토스와 박비바 모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⑤ 일을 시킨 적은 없으나 김토스와 박비바가 노동청에 알릴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일부라도 지급해야 한다.

A. 정답은 ④ ‘사장님이 일을 하라고 한 적 없으니 김토스와 박비바 모두에게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일방적으로 추가 근무를 했다고, 사장님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강요에 의해 알바생이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김토스와 박비바에게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었겠지만요. 

사장님은 분명 ‘급여’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 알바생과 근로 시간을 협의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사장님은 예상했던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알바생 노력에 대한 추가 보상을 주는 건 사장님 자유지만 알바생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사장님이 연장근로수당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알아보기]

Q. 연장근로가 성립되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사장님과 알바생, 둘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연장근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과-4380, 2005.8.22.) 

Q. 연장근로에 합의하면 최대 몇 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 1주 동안 12시간 한도로 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Q. 조기출근은 왜 연장근로가 아닌가요?

A. 사장님과 알바생이 사전에 조기출근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과 01254, 13305, 1998.08.30) 다만, 사장님이 암묵적으로 조기출근을 강요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연장근로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장님이 암묵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했거나, 강요해서 이루어진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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