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알바탐구영역} 청소년 알바생 채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by 토스페이먼츠

청소년 알바생 고용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어요

청소년 알바생 채용 사례 살펴보기

[상황 1] 

김토스 사장님은 얼마 전 만 12세 청소년편의점 단순 계산 알바로 고용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동의도 받았고요. 어린 나이가 걱정됐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학생이라 평일 근로시간 4시간으로 고용을 결정했습니다. 

사장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답은 X

[상황 2] 

PC방을 운영하는 박비바 사장님은 얼마 전 만 17세의 청소년을 채용했습니다. 평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받아 업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사장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답은 X

[상황 3] 

카페를 운영하는 최토스 사장님은 최근 만 17세의 청소년을 채용했습니다. 알바생의 평일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정했고,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받아 업장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장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답은 X

[상황 4]

주유소를 운영하는 오비바 사장님은 2주 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만 14세의 청소년을 채용했습니다. 당연히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아 업장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장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답은 O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을 넘어선 안 되고, 성인 근로자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만 13세, 만 14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알바생을 채용하는 사장님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생은 성인 근로자와 달리 사장님이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Q. 청소년 알바생, 몇 살부터 채용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 상황으로는 청소년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만 13세, 만 14세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Q. 취직인허증이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알바생,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A. 평일 근로시간 7시간, 주 35시간을 넘어선 안 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동의 없이 평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시킬 수 없고, 휴일에도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Q. 청소년 알바생 채용, 따로 챙길 서류가 있나요?

A. 네, 총 3개의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둘째, 친권자 동의서 셋째,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는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A.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업종의 경우 청소년 채용이 금지됩니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 사행행위업
  • 전화방, 숙박업, 안마방
  • 호프집, 소주방 (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 주유소를 제외하고 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업무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갱내(광산에서 광물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청소년 취업 금지 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켜야 할 기본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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