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정리해 봤어요
Q. 위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토스 사장님이 법적으로 잘못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① 근로시간 위반 ②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③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 ④ 해고 사유의 부당함 및 해고 사유 서면 통지 ⑤ 퇴직급여의 미지급
A. 정답은 “⑤ 퇴직급여의 미지급”입니다.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법을 어기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고,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장 규모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임금 없이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될까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안 줘도 될까요?
A.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46조)를 줘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생리휴가 필수로 줘야 할까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건강’과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지만, 해고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이후 30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을 쉰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꼭 줘야 할까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을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줘야 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안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안 지켜도 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사장님이 지켜야 할 노동법은 5가지예요.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 해고예고 ✅ 최저임금적용 ✅ 퇴직금 지급
이밖에 법정 휴게시간,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적은 이유는 힘들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법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 근로자와 원활하게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길 추천드립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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