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by 토스페이먼츠

통신판매업 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어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인데요. 특히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등록한 이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등록 후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해 두는 것이 좋고, 만일 신고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2025년 버전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부터 구비서류와 신고 기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버전]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앞서 언급했듯 온라인 쇼핑몰이나 역직구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예요. 신고 절차, 구비서류, 신고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요.

①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운영
  •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통한 상품 판매
  •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역직구 사업 진행
  • 앱, 플랫폼을 통한 중개 서비스 운영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단,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개인이라면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따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면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②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언급한 서류가 필요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위임도 가능해요. 위임 신청을 원할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단, 온라인 신고 시에는 위임이 불가해요.

✅ 개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G사 이용 시)

✅ 법인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도메인(사이트) 주소 증빙자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위임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해요.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결제대행사(PG)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PG사 가입 후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③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크게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신고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PG사 가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완료해 주세요. 그 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1) 정부24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고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2) 민원서비스 목록 중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통신판매업 신고 유의사항 숙지 후 하단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 ‘다음으로’ 버튼 클릭

4) 상호 정보·대표자 정보·판매 정보 입력, 구비서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완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1~3일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와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세요.

1~3일 후 최종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하면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 신고증을 직접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이때,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출력하는 것은 7일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잊지 말고, 바로 신고증을 출력해 두세요. 7일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출력이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을 한 경우라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고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해 세금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돼요.

④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및 기간

통신판매업은 사업 개시일 전 또는 개시 후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할 때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지만 대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 금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인구 50만 미만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으로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요.

⑤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해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겨주세요!

더불어 만일 폐업할 경우가 생긴다면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따로 진행해 주어야 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 한 번에 끝내기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부터 홈페이지 개설,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막상 하려고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통신판매업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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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조혜수,이상은 Graphic 조혜수,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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