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부가세 줄이고 예상 부가세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있나요? 부가세 개념과 신고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유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먼저 부가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1️⃣ 부가세 개념 완전히 이해하기
블라우스를 하나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옷을 판매한 사장님에게는 이윤(부가가치)이 남아요. 사장님에게 원단을 판 원단 사장님에게도 이윤이 남고요. 이렇듯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수증 하나를 함께 살펴볼게요.
공급가액은 판매 금액을 말해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정해져 있어요. 소비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합쳐진 총 액 즉 공급대가를 지불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장님이 아닌 소비자가 부가세를 냈다는 사실이에요.
Q. 부가세 내는 건 소비자인데 왜 신고는 사업자가 하나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모았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에요.
부가세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부가세는 매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사장님 돈이 아니라 손님이 잠깐 맡겨둔 돈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예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매출과 부가세를 따로 관리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Q.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에요. *면세사업자(병의원·주택임대사업자·학원사업자·면세상품판매업자 등)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있어요.
2️⃣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받았던 부가세액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낼 부가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Q.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개념이 궁금해요
사장님이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 받았던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반대로 사장님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판매자에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1만 1천원짜리 물건을 팔 때 쓴 금액이 6천 6백원이라면, 매입세액은 6백원이 되죠. 사장님이 납부할 부가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매출세액이 높고, 매입세액이 낮으면 사장님이 낼 부가세는 많아져요. 반면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높다면 사장님이 낼 부가세가 적어지거나 환급을 받겠죠.
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내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인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증빙은 꼭 모아두세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더라도 추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의 경우 사장님이 직접 공제/불공제 여부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불공제 항목을 잘 알아두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Q. 부가세 불공제 항목이 궁금해요
사업비가 아닌 개인 사유로 쓴 지출 내역과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항목은 불공제 항목이에요.
✅ 사업용 카드로 쓴 개인사용분 ✅ 급여/ 인건비 + 4대 보험 ✅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금융 이자
중요한 건 사업용 카드로 쓴 내역, 현금영수증 받은 내역 중 공제/불공제 건을 구분하는 거예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사장님의 사업용 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는데요. 이때 국세청이 1차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구분해 줘요.
하지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다시 살펴보고 불공제 처리분을 공제 처리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해요. *매달 15일 지난달 사용분이 업로드 돼요.
▲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에서 확인 가능한 화면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건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 ✅ 과세면세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자의 면세 항목 거래 건 ✅ 접대비(회의비, 기밀비 등) ✅ 출장 시 항공, 버스, 철도 요금 등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유지, 보수 비용 ✅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지출 내역
사장님들이 불공제 항목을 보고 특히 헷갈리는 공제 항목이 있어요.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접대비'나 사장님 혼자 먹은 식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쓴 복리후생비(직원회식비, 업무소모품)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출장할 때의 교통비는 불공제 항목이지만, 숙박비는 공제 대상이고요. 비영업용 차량은 구매, 유지보수 모두 불공제 항목이지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의 화물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칙상 사업자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은 불공제 대상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업 시작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 구입을 많이 하실 텐데요. 꼭 기억해 뒀다가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매달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내역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건을 잘 관리해 두면 추후 부가세 매입세액 내역 공제 건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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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Review 정승영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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