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필수 세금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매년 초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직장인과 달리 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요. 세무 전담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사장님이 ‘직접’ 세금을 관리해야 하고요.
쇼핑몰 상품 기획, 운영, 마케팅, CS 등에 신경 쓰다 보면 세금은 기간이 임박해서 겨우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규모가 적은 사업 초기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두면 어려움 없이 세금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세금의 세부 내용을 다루기 앞서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필수 세금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1. 매출
한자어로 팔 매(賣)에 나갈 출(出).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을 의미해요. 가끔 쓴 돈을 의미하는 ‘지출’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판매’ 한 것이 매출이에요.
2. 매입
한자어로 살 매(買), 들 입(入).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가끔 번 돈을 의미하는 ‘수입’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재고를 구입해서 ‘쓴 돈’이 매입이에요.
3.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해요. 사장님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10%의 부가세가 포함되는데요. 이 금액을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일반과세자)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매년 7월 1일 ~ 7월 25일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1년에 총 2번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제대로 하고 절세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변경된 간이과세제도를 확인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4.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 해요. 사장님의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쇼핑몰을 운영해 번 돈뿐 아니라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매월 입금되는 연금,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상품 이자 및 배당금, 경품당첨금 등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에요.
종소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며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돼요.
5. 가산세
부가세, 종소세 등 각종 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띤 세금인데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어요. 어긴 세법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한눈에 이해 가는 세금용어, 얼마나 있나요? 세금용어는 관련 직종이 아니면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요. 똑같은 단어에 글자 하나가 더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낯선 분야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사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조금은 수월하게 세금 업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Review 양은지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토스페이먼츠의 모든 콘텐츠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한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자문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내용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콘텐츠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토스페이먼츠,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고객사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결제 경험을 만듭니다. 결제가 불편한 순간을 기록하고 바꿔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