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정기결제 안내 메일 안 보내면 벌금이 500만원?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구독서비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양질의 상품이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인데요. 아무리 저렴한 상품을 판매해도 고객의 신뢰를 한 번 잃으면 영영 고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꼭 확인해 주세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해요. 

🔍 구독경제 서비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서적)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특정 상품을 주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를 말해요. 

구독경제 서비스 전세계 시장 규모는 629조 원 규모(20년 8월 기준)까지 증가하고 있고 콘텐츠(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리디북스 등)를 비롯해 생필품(쿠팡, G마켓, 와이즐리 등), 속옷, 액세서리까지 서비스 영역도 확장되고 있어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빠르게 성장하는 구독경제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의 구독경제 서비스가 고객의 결제 정보를 저장해 뒀다가 결제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악용하는 서비스들이 생기며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안’에 반영됐어요. 정부가 2020년 12월 3일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11월 18일부터 본격 실행돼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결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안내하라는 거예요. 결제뿐 아니라 해지·환불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것이죠.

구글에 ‘구독취소’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면 1억 5백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오고, 네이버에 ‘구독취소’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는 방법을 묻는 소비자가 많아요.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유료결제로 전환됐거나, 해지하는 방법이 어려운 서비스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독경제 서비스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실행되면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1. 정확한 유료 전환 안내

정기결제가 일어나기 7일 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유료결제’ 내역을 알려야 해요. 가입할 땐 무료였다가 체험/이벤트 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될 때,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 소비자가 잘 확인하지 않는 단순 이메일 알림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SMS, 메신저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 이때 신청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카드 소지자의 구독 시작일, 지불주기, 지불일자도 명시해 주세요. 

2. 구독서비스 해지 과정 단순화

서비스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등 해지 과정이 복잡하다면 쉽게 변경해야 해요. 당장 서비스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바로 ‘해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정기결제 7일 전 발송하는 결제 안내 메시지에 해지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야 해요. 편리하게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3. 합리적인 환불 정책

중간에 환불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환불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구독경제 서비스의 경우 월 단위, 연 단위 결제가 많고 환불 정책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합리적인 환불 정책을 세우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자상거래법 제 45조 제 4항 4호)를 낼 수도 있어요.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주세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 아닐까요?

Review 권영인 Edit 공다솜 Graphic 김지화, 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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