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 E, F, G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포함해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2022년 5월 1일 ~ 8월 31일
* 큰 이변이 없다면 매년 같은 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세금을 정말 잘 알고, 혼자서도 세금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소득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들이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쓰여 있어요.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로 간단한 유형은 4가지예요.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1️⃣ F, G 유형 :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돼요.
step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step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해요.
step 3.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선택
2️⃣ E 유형 사장님: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돼요.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돼요.
step 1.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step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step 3.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step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step 5.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 클릭
3️⃣ D 유형 사장님 :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F,G 유형과 달리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결손금이 생겼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step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step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른데요.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예요. 간편장부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은 [간편장부 작성법] 콘텐츠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step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해요.
step 5.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하기
step 6. ‘2️⃣ E 유형 사장님’ 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step 7.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step 8.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나요.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step 9.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하기 step 3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꼭 해야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해요. 특히 청년 창업, 장년 창업 등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챙기셔야 해요.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성실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금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백서]에 나온 대로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초상식과 신고 팁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인지,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 F,G 유형 사장님은 ARS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E유형 사장님은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
- D유형 사장님의 경우 E유형 사장님처럼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하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기보다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Edit 공다솜, 임보라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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