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달라진 간이과세제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 개정세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간이과세제도?
1996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예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어요. 부가세 신고도 1년에 1번(1월)*만 하면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해야 해요.
왜 지금 알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제도 개편,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2021년 1월부터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었고, 오는 7월까지 개편된 내용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찬찬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장님이 늘어요.
연 매출 4,800만 원~8,000만 원인 사장님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세를 줄일 수 있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부가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 단, 유흥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이번에 변경된 간이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이 영수증만 발행했어요. 이번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던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됐는데요.
오는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겨요.
이를 어길 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해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고요.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사업자가 거래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웠는데, 이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규 간이과세자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일반 소비자가 주 고객인 업종(소매, 음식점, 숙박, 미용, 욕탕, 여객운송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와 사업자가 거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요.
셋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라져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계산 시 부과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됩니다. 참고해 두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예상 금액과 달라 당황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왜 개편되나요?
20여 년 만에 개편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꾸준히 오른 물가도 한몫 했고요. 이번 개편은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20%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영업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 23만 명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평균 117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됐어요.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도 변경되어 34만 명이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고요. 총 57만 명이 혜택을 봐요.
[국가]
자영업자 57만 명이 혜택을 보는 대신 전체 세수는 4,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단, 과세투명성을 위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돼요.
Review 양은지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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