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구매안전서비스 A to Z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단, 부가세법에 따라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 등록이 면제돼요.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인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에게는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라는 단어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에 대해 꼭 아셔야 할 3가지를 [사장님백서]에서 정리해 봤어요.
1. 구매안전서비스란?
중립적인 제3자의 중개를 통해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예요. 온라인에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 오갈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요. 에스크로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이르는 말로, 구매안전서비스 중 하나에요.
에스크로는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에요. 서로 신뢰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구매를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하던 김토스씨.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해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지불했어요. 배송이 오기로 한 날, 들뜬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주문한 상품 대신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죠. 해당 쇼핑몰에 다시 접속해 보니 없는 페이지가 됐고 곧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다는 업체의 말은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김토스씨가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된 쇼핑몰에서 구매했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13년부터는 현금 결제 시 5만 원 미만(1회 당)이라도 구매안전서비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의무적용 제외 사례 : 신용카드 거래, 콘텐츠(실물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
구매안전서비스는 사장님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주문한 물건을 수령한 고객이 구매취소요청을 해서 사장님이 물건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사장님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성실히 배송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물건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디서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3가지 내용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여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용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곳도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반드시 ‘이용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해요. 간혹 구매안전서비스 인증마크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요. 가입하고자 하는 구매안전서비스에서 인증마크를 지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② 구매안전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확인
‘현금’ 거래에 대해서 에스크로 적용은 의무지만 카드 거래는 선택사항이에요. 또 구매안전서비스마다 연동 가능한 금융기관이 다를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의 경우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전국 전 은행, 일부 증권사), 가상계좌 서비스(전국 12개 은행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③ 정산주기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은 고객의 ‘구매확정’ 여부에 따라 정산주기가 다르게 설정되는 것인데요.
결제 고객이 물건을 받은 뒤 ‘구매확정’을 빠르게 해 주면 정산도 빨라져요. 토스페이먼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산주기를 설정하고 있어요.
– 고객이 구매확정을 한 경우 : 구매확정 후 3 영업일에 입금
– 고객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NC*) : 물품 수령 후 6 영업일에 입금
*NC(Negative Confirm) : 구매확인 요청 메일 발송 후 3일간 구매자가 구매확정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거절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는 것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발급 방법
1)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모든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해당 은행(국민, 기업)에 ‘기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해요. 기업용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요.
① 국민은행 사이트 접속 → 판매자 클릭 → 판매자 인증마크 선택 (인증마크 등록) → 판매자 인증마크(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② 기업은행 사이트 접속(기업용) → 이체 (안심이체) → 서비스가입 → 안심이체이용확인증 발급
2)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위메프 등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오픈마켓에 가입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오픈마켓을 이용하면 결제 건별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별도의 결제연동 없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전자결제서비스(PG)
오픈마켓이 아니라 직접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결제 연동을 위해 전자결제서비스(PG)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은행이나 오픈마켓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전자결제서비스가 부가서비스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전자결제서비스에 가입할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바로 에스크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 한 번에 끝내는 방법
토스페이먼츠가 만든 ‘통신판매업 바로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또 별도의 개발없이 나만의 쇼핑몰이 생성되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토스페이먼츠 ‘링크페이‘를 통해 나만의 쇼핑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에서 쇼핑몰 생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절차 없이 빠르게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어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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