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신고증 발급 방법 정리해 봤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예요.
*단,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마련해 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온라인 거래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꼭 마쳐야 할 일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두고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신고를 끝내 보세요.
① 사업자등록 어떤 업종의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세요.
② 홈페이지 사업을 운영할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자사몰이 아니라 호스팅사나 오픈마켓을 통해 상점을 열었다면 호스팅사,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면 돼요.
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에서 ‘돈’이 오갈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예요. ‘에스크로’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이르는 말로 구매안전서비스 중 하나고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돼요. 접수 후 3-7 영업일 내에 처리가 끝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2) 온라인 신고
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②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③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④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확인 버튼을 눌러 신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3 영업일 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알림을 받게 돼요. 단 관할 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진행사항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하셔야 해요.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직접 수령하시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실 분은 위택스, 이택스에 접속해 납부하시면 돼요.
1)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돼요.
2) 온라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어요.
원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요.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방침이 변경됐어요.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하는 방법
사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자체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를 만들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창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요. 창업을 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토스페이먼츠에서 만든 ‘통신판매업 바로신청‘ 서비스는 판매할 상품만 있으면 5분 만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물론 판매용 홈페이지 제작, 결제를 위한 PG사 가입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일주일 넘게 걸리던 과정을 5분 만에 끝내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신고번호 활용 방법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받았다면 홈페이지 하단에 입력해 주세요.
전자결제서비스(PG)에 가입하거나 결제수단을 붙이기 위해서는 카드사 심사를 위해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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