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금정책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정책 7가지는?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2023년 세금 정책 변화를 정리해 봤어요.

바뀌는 세금 정책, 사장님도 눈여겨봐야 해요

‘매년 달라지는 세금 정책을 내가 다 챙겨야 하나?’ 생각하는 사장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사장님 사업이 영향 받는 부분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연습은 사업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해요. 

실제로 2021년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간이과세제도 개정으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들었어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장님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죠. 이렇게 세금 정책 개정은 사장님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23년에도 일부 세금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장님 상황별로 꼭 확인해야 할 개편된 세금 정책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2023년 달라지는 세금 정책 7가지

먼저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더불어 직원을 고용 중이거나할 고용 예정인 사장님, 법인사업자 사장님이 꼭 체크해야 할 변화된 세금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관련 항목이 달라져요

✅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23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지만,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혜택을 주는 거예요.

Q.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문서 형태예요. 발급 의무자 조건도 다른데요. 이외에 발급 시기와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은 동일해요.

✅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됐어요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을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을 때,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면 사장님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이때 사장님이 스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발행계산서’라고 해요.

23년 7월부터는 ‘면세재화’에 대해서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요. 기존에 면세재화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제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7개 추가돼요

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어요.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올해 신규 추가된 업종은 위 표 업종코드로 자세히 확인 가능해요. 눈여겨볼 점은 쇼핑몰 사장님이 많이 등록하는 해외직구대행업(525105)도 포함되었다는 건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기억해 주세요. 

📢 직원을 고용 중(혹은 예정)인 사장님이라면 살펴보세요

✅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높아져요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요. 근로소득에 포함된 식대 금액 중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적용할 경우 식대가 10만원으로 명시된 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하고요. 

이 항목은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이 있어요. 사장님은 4대보험료를,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늘어난 식대 비과세 금액만큼을 급여에서 제외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 고용세액공제 규모와 범위가 확대돼요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액 지원 제도 5가지가 합쳐져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돼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을 고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늘어났어요. 상시근로자 추가 채용 시 수도권 기준 인당 8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청년 정규직에 해당되는 청년 연령 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어요.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30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할 경우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져요.

📢 법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 법인세율이 1% 낮아져요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이 1%씩 인하돼요. 이에 따라 기업의 세금 부담도 완화될 예정인데요. 만약 연소득이 1억인 법인사업자라면 약 100만원, 소득이 10억이라면 약 1천만원의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연장돼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제도 적용 기한을 3년 늘려 2025년까지로 연장했어요. 소재지, 업종, 규모별 세액 감면 비율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올해부터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 대한 감면(10%)은 폐지돼요.  

앞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책을 바로 알고 싶다면?

세금 정책은 매년 조금씩 개정돼요. 하지만 매번 사장님이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땐 걱정 말고 토스페이먼츠피드를 즐겨찾기 해주세요.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2023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항목 중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라 사장님이 내야 할 4대보험료가 줄어들 예정이에요.
  •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이 1%씩 낮아져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적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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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고예일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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