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쇼핑몰 사장님이 부가세 1.3% 공제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알림을 받았다면?
사장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알림을 받으셨나요? 1월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부가세 신고는 처음인 사장님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딱 한 마디 말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뭐고, 뭐부터 해야 하지?”
부가세 신고 전 꼭 알아두세요
사업장의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업장의 경우, 카드와 현금 혹은 상품권의 매출을 홈택스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홈택스 조회자료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자료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참고용’으로만 데이터를 봐달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한 내역과 완전히 다르고요. 스마트스토어 조회 내역과 홈택스 조회 내역이 다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매출 인식 시점이 다르기 때문
국세청은 결제승인일, 즉 카드결제가 승인됐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조회하는 반면 스마트스토어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내역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2. 카드결제 PG사 시스템의 특징
스마트스토어에는 카드매출이 조회되는데 막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을 조회하면 0원으로 나타납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같은 문제를 겪으실 겁니다. PG사 카드매출을 조회하면 분명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에는 매출이 0원으로 나오게 되죠.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자사몰은 본인이 선택한 PG사로 카드매출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토스페이먼츠 PG를 사용하고 있다면, 토스페이먼츠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매출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나 토스페이먼츠 등의 PG사 페이지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step 1. 매출 파악하기
사업장의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업장의 경우, 카드와 현금 혹은 상품권의 매출을 홈택스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홈택스 조회자료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자료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가세 신고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하는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파악을 위해 가장 기본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자료입니다. 동시에 확인하셔야 할 것은 운영 중인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 신고내역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에 가시면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조회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면세 구분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가입할 때 사장님이 판매할 상품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품인지, 면세가 되는 상품인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면세 부분에서는 과세 상품의 매출이 얼마, 면세 상품의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혹시 상품 등록할 때 과면세 부분을 잘못 기재하셨나요? 상품 등록할 때 과세 상품을 면세 상품으로 체크를 잘못 해서 면세 매출만 조회된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당 내역을 과세 매출로 반영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누락되는 내역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2. 상세 내역
과면세 구분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표시됩니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현금 결제 등 결제수단을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상세내역으로 구분된 모든 매출을 합산해 보면 과면세 구분의 매출금액과 동일하겠죠?
여기서 잠깐, “매출 금액에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네?”라며 배송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비를 포함한 총매출을 집계한 후 지출한 배송비를 차감하는 총액 법을 따라 부가세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배송비도 매출로 파악해 계산해 주세요.
step 2. 매출 항목 신고하기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출이 발생한 항목은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영세율 기타
매출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가지 의미만 명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1) 과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역은 판매한 상품이 부가세 과세 상품 일때 사장님의 쇼핑몰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을 말합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 즉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세율은 주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할 때 적용됩니다. 해외 기업에 물건을 직수출하시거나, 아마존과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3) 정규영수증 외 기타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그 외 매출을 ‘기타’라는 항목에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현금 수령을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 온라인쇼핑몰에서 기타 내역(휴대폰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으로 제공하는 매출
- 그 외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
🔵 매출내역에 ‘과세 기타’가 많으면 불이익이 생길까? 세무사로 사장님을 만나보면 ‘과세 기타’로 매출이 잡히는 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과세 기타’로 매출내역이 잡혀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제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정규영수증이 아닌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진해서 ‘과세 기타’로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가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정말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내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이 낸 부가세를 잘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tep 3. 매입 파악하기
매출 내역을 조회하고 꼼꼼하게 기입하셨나요? 매출 내역은 부가세 납부를 위해 집계했다면, 매입 내역은 ‘절세’를 위해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매입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온전히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매입 내역이 매출 내역보다 많다면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하니까요.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내역에 대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기본적으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 내역을 집계합니다. 매출 내역과 다른 점은 ‘기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을 하시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를 하기도 하지만 계좌이체 등 대금을 지급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으로 집계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무용 가구나 노트북 등 소모품 성격이 아니라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내역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집계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정규영수증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놓치지 말고 챙겨주셔야 부가세를 많이 내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 내역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해 주세요.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 수취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 접대비 관련
- 면세사업 관련
step 4. 공제세액 제도 활용하기
매출과 매입을 모두 집계하셨다면 부가세 신고의 90%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는 온라인쇼핑몰 사장님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세액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는 공제제도인데요.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 판매 가격의 1.3%(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스마트스토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억이라면 1.3%인 130만원을 공제받아 부가세가 줄어들겠죠? 단,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아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바로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파악해 제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사몰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놓기 쉽습니다.
세무사인 저도 막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 사장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공감과 응원의 마음으로 조각조각 흩어진 매출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시트*를 공유드립니다.
*사용법은 이 글의 가장 아래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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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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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관리 시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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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부가세 신고자료 다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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