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처음 근로계약하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쇼핑몰 매출이 나날이 다르게 성장하다 보면 슬슬 직원 채용을 고민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때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최저임금, 4대보험…비용이 많이 든다던데…
이밖에, 세금과 관련해서도 직원 채용시 고려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 직원을 채용하실 때 우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채용과 관련된 ‘절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 4대보험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채용할 직원이 정규직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계약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사장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쯤이야 서로 믿으니까 괜찮겠지..
예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요즘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니까 안 써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 서명까지 받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빈 공간에 “0000년 0월 0일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적고 근로자 서명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 3가지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바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채용을 처음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인터넷에서 공유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실 텐데요. 어떤 근로계약서라고 해도 상관 없지만, 세 가지는 꼭 계약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에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와 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적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형태여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요.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엔 계약 기간을 두고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어요.
2️⃣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실제로 근무하실 장소와 직원이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엔 고용센터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장소로 확인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책정하실 때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만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기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률 확인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죠.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준조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어서 냅니다.
국민연금은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직원 월급의 4.5%씩 부담해 총 9%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각각 급여액의 3.495%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각각 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직원은 부담하지 않고 사장님만 부담하시는 보험인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18.6%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상 0.9% 정도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 월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직원 월급의 9.5% 가량을 4대보험으로 납부해야 해요. 아무래도 초기 사업주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4대보험 지원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용받으면 직원과 사장님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월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덜 낼 수 있으니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 사장님이라면 챙겨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꼭 지키세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라고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또 임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기존의 임금명세서와 달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 ✅ 임금지급일 ✅ 입금총액과 항목별 금액 ✅ 임금공제내역 ✅ 임금계산의 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번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최저임금에 4대보험까지 생각하다 보니, 직원 채용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신가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비용을 덜 쓰고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을 콘텐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생기는 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 줘야 할까? 세무사가 밤마다 택배상자 포장하는 이유
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더 쉽게! 토스페이먼츠가 만든 새 서비스의 파트너가 되어보세요
사장님이 세무서 가시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지식들을 꾸욱 눌러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절세 팁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