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직원 채용하고도 2천만원 아낀 비결은?

by 사장님 세무서

8화. 채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비용절감 Tip

직원 채용 하고 싶은데 비용은 걱정되고

직원 한 명당 4대보험이 어마어마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줘야돼

채용을 고려하는 사장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채용을 하려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긴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저도 매년 올라가는 최저임금에 한숨이 나오고, 매달 내는 4대보험을 보면 ‘직원 2명분 월급인데’ 하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글에서 채용을 하면서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채용과 관련한 세액 공제 제도 두 가지고용지원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2천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제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채용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을 구하고도 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꼭 챙기셔야겠죠.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000만원인데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3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기억하셔야 할 대표적인 세액공제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차례로 알아보죠. 

직원 채용하고 최대 1천만원 절세 혜택 받기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2023년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전년도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중소 및 중견기업 기준 3년 동안 내야 할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직원 1인당 1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45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서 사업하시는 경우엔 1550만원을 공제받고요. 

청년이 아닌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수도권 내에서는 850만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950만원을,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고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요.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 제외)
  • 법인의 임원 및 주주
  •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의 친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주의할 점은 세금 혜택을 받은 이후 2년 내에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고용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꼭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다 내고도 절세 혜택 받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알아두셔야 할 세액공제 제도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준조세 4대보험, 부담스러워하시는 사장님이 많으실 텐데요. 4대보험을 내고도 절세할 수 있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으로 내는 금액의 50%~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을 말하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여기에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에서 120%일 때 4대보험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청년인 경우에는 4대보험으로 내는 금액의 100%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비해서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혜택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사장님이 내야 할 4대보험료는 대략 직원 1명당 200만원인데요. 이 제도 혜택을 받는다면 200만원 만큼 세금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실제로 상담한,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의 4대보험료인데요. 이 사장님은 1년 동안 237만4800원을 4대보험료로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받으면 세금에서 이만큼의 금액이 빠집니다. 결국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참고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사장님의 4대보험료는 이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직원 채용한 사장님만 주목 

채용을 하면서 세금 혜택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지원금을 받아 돈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이 주목해야 할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매월 75만원 씩 총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인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2021년 하반기에 채용한 사장님들은 아직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잘 확인해보세요.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일 것(2021년 보험성립일 기준 피보험자 수)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
  • 2020년 12월 ~ 2021년 12월까지 청년(만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것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것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것(9개월 이내 신청)

2021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해 9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채용하신 사장님들은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발행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5월에 채용해 현재까지 고용되어 있는 청년 직원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요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년 동안 최대 960만원 아끼는 방법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런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평균이 5인 이상인 곳

그러니까 만약 22년 5월에 사업에 참여하실 거라면, 직전 월인 4월부터 이전 1년, 즉 2021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가 아래 표와 같은 A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기업에서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의 평균은 7.33명입니다. 월별 인원을 다 더한 다음 12로 나눈 수치죠. 7.33명은 소수점을 올림하여 8명으로 칩니다. 이 기업은 1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즉 피보험자 수가 5명을 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창업한 경우와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 업종,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만15~39세), 미래유망기업

✅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직업이 없었던 만 15~34세 청년.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은 제외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 위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1년 최대 960만원입니다. 

1인당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을 한 상태여야 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내에 채용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아직 고용센터나 각 기관에서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지만, 요약해보자면 위 내용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해야 합니다. 

똑똑하게 직원 채용하고 2천만원 아끼세요

세액공제로 절세도 하고 고용지원금도 받으면서 똑똑하게 직원을 채용한다면, 얼마가 들까요? 

서울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토스 사장님이 2022년 초에 만 25세의 청년을 최저임금으로  정규직 채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1년동안 김토스 사장님이 써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하시면 <쇼핑몰 알바 채용, 3가지를 기억하세요>를 읽어보세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근무 일수에 따라 187만원~191만원 등으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19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명을 채용하면 1년동안 약 2천7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세액공제와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2천700만원과 420만원. 차이가 꽤 크죠? 약 228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액공제와 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채용에 부담하는 실제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와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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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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