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어요
2024년 9월 15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되었어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수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불충전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현재 선불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선불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개정안 내용에 맞춰 재빠르게 대응하셔야 해요.
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이담겨 있어요.
1️⃣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및 면제 기준 설정
기존에는 업종 2개 이상, 가맹점 수 10개 이상인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필요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업종 1개 이상, 가맹점 수 2개 이상, 지류식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해요.
단,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총발행잔액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돼요.
2️⃣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강화
전자금융업자 및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이나 신탁, 예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이 금액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3️⃣ 소액후불결제업무 의무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이번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액후불결제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라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월 30만 원으로 제한돼요.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정 신설
이에 더해 개정안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만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미등록 PG사와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편의점,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 등에서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받고 하위 가맹점에 재정산을 진행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만 해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PG 라이선스 없이 가맹점에 재정산을 진행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의무 등록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기업은 2025년 3월까지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마쳐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될까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의무 등록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백화점, 아울렛과 같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는 물론, 셀러 대상으로 정산이 필요한 쇼핑몰/커머스, 매장 대상으로 정산이 필요한 배달 플랫폼,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정산이 필요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경우에도 의무 등록이 필요해요. 즉, 간편결제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뒤 다시 입점업체나 파트너사에 재정산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업이라면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훑어보셔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의무 등록 대상자인지 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의무 등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없이 정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어요
사실 미등록 PG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단속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그동안은 많은 업체들이 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사업을 이어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은 앞으로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기에 사업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요.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하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부채비율 200% 이내의 재무건전성,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의 인적 기준, 백업장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의 물적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등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당국의 감독이 지속되기에 관리가 필요해요. 즉, 이는 등록한 이후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유지를 위한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사나 오픈마켓 형태의 소규모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서비스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경우 아예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PG사인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사업자인 토스페이먼츠가 쇼핑몰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지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예요.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PG 사인 토스페이먼츠 정산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없이도 합법적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급대행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가장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토스페이먼츠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여 만든 토스페이먼츠만의 지급대행 서비스의 주요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손쉬운 잔액관리
잔액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급할 수 있는 현재 잔액, 지급 대기 금액, 지급 가능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일을 기준으로 PG 정산액 입금 내역, 셀러 정산금 등 입/출금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2️⃣ 지연 없는 바로이체 서비스
지급 데이터를 전송한 날 바로 지급되는 바로이체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보통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가 즉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금 흐름 걱정으로 지급대행 서비스 사용을 망설이신 사장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 고민, 토스페이먼츠 바로이체 서비스로 해결해 보세요. 기존 지급대행 서비스 이용 고객분들에게는 추가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지급 내역을 요약/건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고 전송 내역을 직접 취소할 수있는 전송취소 기능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어요.
3️⃣ 빠른 업데이트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는 개정법 반영 및 사용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요. 이번엔 입점 판매자의 명칭이 서브몰에서 셀러로 변경되며, 셀러(입점 판매자)의 KYC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와 지급대행 이용 정보 메뉴에서 셀러의 통장에 표시되는 적요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전금법 개정 대비,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와 함께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대비는 전문가인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에 맡겨주세요. 확실한 서포트로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1544-7772 전화로 문의하기 (평일 08~19시 운영)
Writer 조혜수, 정다솜 Graphic 김길은
고객사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결제 경험을 만듭니다. 결제가 불편한 순간을 기록하고 바꿔갈게요.